poppyseed 2018.05.31 19:37

 월급이 165만원이고 5월 28일부터 일했습니다.

오늘 월말이라고 4일치 월급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21만원 가량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9시반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이라서 이게 맞는건지 물어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7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9:30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고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다면 하루에 7.5시간을 근무하신다고 볼 수 있고 만일 주5일 출근하신다면 (37.5시간+7.5주휴시간)*4.34주=195.3시간이므로 165만원/195.3시간은 8448.5원입니다.

    이에 4일 근무하셨다면 7.5*4일*8448원이므로 253,440원 가량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총액 중 수당의 성격, 귀하의 휴게시간 여부, 귀하의 실근로시간 여부, 귀하의 수습기간 여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근시간 전 출근 하여 청소와 아침체조 강요 2 2018.06.08 30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서류관련 등으로 질문합니다 1 2018.06.07 702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18.06.07 1025
산업재해 원도급사 산재처리 거부 1 2018.06.07 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6.07 390
임금·퇴직금 공휴일(무급휴일) 수당계산 1 2018.06.07 1162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문의합니다. 1 2018.06.07 1443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0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1 2018.06.07 248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1 2018.06.07 3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6.07 248
임금·퇴직금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18.06.07 2981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396
근로계약 부당 전적 관련 문의 1 2018.06.06 558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46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인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라고해서요~ 1 2018.06.06 10068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110
근로계약 공공기관 출근 후 1 2018.06.06 30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에 따른 법위반 여부 및 해결방법 상... 1 2018.06.05 566
해고·징계 며칠전 갑자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8.06.05 1192
Board Pagination Prev 1 ...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