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천도사 2018.05.31 21:34

52시간 근무 관련 저희가 3조 3교대 에서 3조 2교대 근무 계획 중 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3조 3교대 근무 시에는 연차 사용 시 8시간 유급 처리가 진행 되었는데

3조 2교 대 근무 경우 (4/2/4/2 근무)  연차 사용 할 경우 12시간 유급 인정 되야 한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는 8HR만 인정된 다고 하는데, 기본 근무가 12HR 이니까 12HR 유급처리 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태 처리가 8HR + 잔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가...;; 어렵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7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고/부여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을 뛰어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근시간 전 출근 하여 청소와 아침체조 강요 2 2018.06.08 30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서류관련 등으로 질문합니다 1 2018.06.07 702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18.06.07 1025
산업재해 원도급사 산재처리 거부 1 2018.06.07 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6.07 390
임금·퇴직금 공휴일(무급휴일) 수당계산 1 2018.06.07 1162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문의합니다. 1 2018.06.07 1443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0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1 2018.06.07 248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1 2018.06.07 3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6.07 248
임금·퇴직금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18.06.07 2981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396
근로계약 부당 전적 관련 문의 1 2018.06.06 558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46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인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라고해서요~ 1 2018.06.06 10068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110
근로계약 공공기관 출근 후 1 2018.06.06 30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에 따른 법위반 여부 및 해결방법 상... 1 2018.06.05 566
해고·징계 며칠전 갑자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8.06.05 1192
Board Pagination Prev 1 ...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