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랄랄라 2018.06.01 01:51

 2018년도 최저시급운 7530원인데 7800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점장님과 연락해보니 78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도 안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가 1주일에 15시간을 일했다면 주급은 11만7천원이고 이에따른 주휴수당은 23400원인데 270X15=4050원(최저시급보다 더 받는돈)의 돈을 빼고 받아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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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시급액에 주휴수당액을 포함한다 정한바 없다면 시급 7,800원을 기준으로(즉 통상임금으로)주휴수당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5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13시간(15시간/40시간×8시간)의 주휴수당액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한주 귀하의 15시간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주급액은 15시간의 소정근로+3시간의 주휴수당등 총 18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78.12시간분의 시급액을 월급여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609,336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임금액만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지급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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