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파 2018.06.01 11:06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실 직원들이 총 4인(1일 2인)이 격일제로 근무 중인데

총인원 변동없이  1명은 주 40시간 근로자로, 3명은 주(8시간 근무), 당(24시간 근무), 비(24시간 휴무) 형태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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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타이어아저씨 2018.06.01 15:27작성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걸로 들었습니다. 동의서든 근로계약서이든 사인을 하게 되면 근무변경안 인정이 되는 것 이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데. 동의하고 근로조건 저하된 상태로 직장을 다니거나 거부하고 퇴사를 하거나 결정해야 겠지요. 퇴사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절대 자신이 퇴사하겠다는 말을 꺼내시면 안됩니다.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을때까지는 사직서 내지 마세요.
    저같은 경우도 글쓰신 님과 마찬가지로 근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 얘기는 임금이 많이 올라갈거다 그래서 기대를 하였고 바뀐근무로 근로를 하였지만 정작 근로 계약서는 3개월후에 나왔고 이야기와는 다르게 20만원정도 인상에서 그치고 주주당비 에서 주당비로 4명에서 3명근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1명분을 3명이서 나누어 일을 더하는 것이므로 1명분의 33%씩을 더근무하게 된것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다닐수 밖에 없었는데. 주당비 몸이 망가지는거 같아 더는 다니기 힘들어지더군요. 만성피로에 스트레스등 입안에 혀가 하얗게 완전 하얗게 변해서 병원에 갔더니 밧데리로 치면 완방상태라더군요. 몇일내로 쓰러진다. 스트레스 받지말고 쉬어라. 그러다 진짜 죽을수도 있다. 황당하지만 그정도로 몸에 무리가 생긴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쉬는건 포기하고 피로회복제및 간장약등 좋은 것으로 달라하여 버텨보았지만 결국 퇴사를 결심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시점 까지만 다니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었네요. 여기서 실업급여 문제가 등장하는데. 자진퇴사에도 받을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더군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
    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
    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부분이 있어 문의를 하였습니다.
    사유가 이직일전 1년중 2개월이상 발생했을때. 체용된 근로조건보다 저하라는 규정을 발견 했습니다.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어렵기만 합니다. 저하된 조건으로 2개월을 버텨야 조건이 충족된다는 말인건지...
    우리나라 법은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노동청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저하된 임금이나 조건이 25% 인가 20% 인가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서받을때 거부를 해야만 한다는 군요. 참으로 눈물나는게 임금19%깍고 재계약하자 하면 무조건 해야하는 19%기 때문에 법저촉도 퇴사해도 실업급여 못받는 불쌍한 노동자가 될수밖에 없는 것이 슬프네요. 글쓰신님은 초기나 변경전 계약서랑 변경된 계약서 둘다를 가지고 가셔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으니 자진퇴사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계약서 받아서 노동청에 가야만 실업인정 받을수 있다는거 숙지 하시고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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