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문회의가 종료되었으나 판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이 사업장으로 현장 방문을 한 후 판정을 내리겠다는 상태인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저(근로자)는 함께 현장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심문회의까지 종료된 상황에서 사업주에게만 현장 설명의 기회와 소명의 기회가 다시 부여되는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함께 참석할 방법이 없는지.. 관련 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해 규정한 법령은 노동위원회시행규칙입니다.

    노동위원회 시행규칙 제 46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이나 조사관이 반드시 신청인을 동행시켜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위원이나 조사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동행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조사원칙을 규정한 동법 제 4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다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에 해당하는 신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동행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조사 위원이나 조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서면으로 주장하여 사업장 방문을 강력하게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18.06.07 1024
산업재해 원도급사 산재처리 거부 1 2018.06.07 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6.07 390
임금·퇴직금 공휴일(무급휴일) 수당계산 1 2018.06.07 1162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문의합니다. 1 2018.06.07 1442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0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1 2018.06.07 248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1 2018.06.07 3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6.07 248
임금·퇴직금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18.06.07 2981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396
근로계약 부당 전적 관련 문의 1 2018.06.06 558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46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인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라고해서요~ 1 2018.06.06 10068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110
근로계약 공공기관 출근 후 1 2018.06.06 30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에 따른 법위반 여부 및 해결방법 상... 1 2018.06.05 566
해고·징계 며칠전 갑자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8.06.05 1192
휴일·휴가 연월차 제도 문의 1 2018.06.05 556
임금·퇴직금 E-9 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8.06.05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