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5월에 임금이 오르면서
1~4월달까지 소급적용을 받게됬습니다.
기본금은 1701000원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에서 226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
기본금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거기에 십만원이 올랐습니다.
잔업은 1~4월말까지 128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월급직 입니다.
소급적용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5월에 임금이 오르면서
1~4월달까지 소급적용을 받게됬습니다.
기본금은 1701000원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에서 226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
기본금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거기에 십만원이 올랐습니다.
잔업은 1~4월말까지 128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월급직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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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 2018.06.07 | 1024 | |
산업재해 | 원도급사 산재처리 거부 1 | 2018.06.07 | 5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6.07 | 390 | |
임금·퇴직금 | 공휴일(무급휴일) 수당계산 1 | 2018.06.07 | 1162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문의합니다. 1 | 2018.06.07 | 1442 | |
휴일·휴가 |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 2018.06.07 | 110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1 | 2018.06.07 | 248 | |
근로시간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1 | 2018.06.07 | 3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6.07 | 248 | |
임금·퇴직금 |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 2018.06.07 | 2981 | |
임금·퇴직금 |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 2018.06.07 | 1396 | |
근로계약 | 부당 전적 관련 문의 1 | 2018.06.06 | 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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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에 따른 법위반 여부 및 해결방법 상... 1 | 2018.06.05 | 566 | |
해고·징계 | 며칠전 갑자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8.06.05 | 1192 | |
휴일·휴가 | 연월차 제도 문의 1 | 2018.06.05 | 556 | |
임금·퇴직금 | E-9 근로자 퇴직금 관련 1 | 2018.06.05 | 4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본급 1,701,000원에 10만원이 인상된 기본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801,000원을 226시간으로 나누면 7,969원의 시간급이 나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연장근로 시간수가 128시간인 경우 7,969원을 소급적용하면 128시간×7,969원×1.5배(연장가산)=1,530,048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 수당과 차액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