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씩이 2018.06.05 11:57

물류창고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한달전에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물류창고를 더이상 운영 할 수 없으므로 퇴사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들음, 창고직원은 2명인데 저보다 나중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6월30일 퇴사를 말하였고 저에겐 10월 말일 퇴사를 얘기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은 해주겠다고 하였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6월30일 퇴사하고 기존의 물류창고 2동을 하나의 동으로 줄이면서 혼자 4개월 정도 근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퇴사를 하고 다른직장을 알아보고 싶은데 그러면 권고사직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기본급, 육아보조비, 차량유지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육아보조비랑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무실이랑 현장이 따로 있어서 급여명세서를 받은적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10년동안 연차수당을 받은적도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적도 없다가 올해부터 연차를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퇴사하면 혼자 일하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같고 모든 상황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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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1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주와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한다면 권고 사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논의하여 합의 퇴사일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상담내용만으로는 육아보조비와 차량유지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긴 어렵습니다만자녀수나차량 소유여부혹은 업무상 차량 사용등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인 경우 이는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다만 자녀의 유무와 무관하고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성격의 급여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봐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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