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30분 단위로 제공할 경우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 시켜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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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30분 단위로 제공할 경우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 시켜도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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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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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나머지 30분을 퇴근전에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근 시간을 앞당길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30분 주어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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