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월 14일에 입사해 영등포구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일단 5월 14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수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사내 조직문화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해고 이유였습니다.
관련 서류를 쓰고 나가면 된다고 말해서 이후 저는 사직서를 쓰고 나갔는데
이게 부당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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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직군 이의신청 1 | 2018.06.12 | 13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 2018.06.12 | 1330 | |
휴일·휴가 |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 2018.06.12 | 1479 | |
근로계약 |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 2018.06.12 | 8403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79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18.06.12 | 1311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 2018.06.12 | 306 | |
근로시간 | 근무 표 상담좀 해주세요. 1 | 2018.06.11 | 277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기간 및 휴가 1 | 2018.06.11 | 1298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관련 민사소송 문의 3 | 2018.06.11 | 154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 2018.06.11 | 1028 | |
해고·징계 | 해외 법인 파견 근무 계약 이후, 사측의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1 | 2018.06.11 | 845 | |
임금·퇴직금 | 수당을 요구 가능할까요? 1 | 2018.06.11 | 1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유효기간중재계약 2 | 2018.06.11 | 437 | |
임금·퇴직금 | 폐업 사업자 퇴직금 소멸시효 1 | 2018.06.11 | 1077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계산 2 | 2018.06.11 | 2406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시행관련 1 | 2018.06.11 | 324 | |
산업재해 | 근재보험 청구방법 문의 1 | 2018.06.11 | 1113 | |
근로시간 | 주 42시간 적용 가능 여부 및 주휴시간 1 | 2018.06.11 | 4161 | |
기타 |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 2018.06.11 | 4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한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한 사유에 대해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수습근로기간중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