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심야 (격일) 로 근무하고 평일은 22:30-08:00 근무 / 2시간 휴식
토일(공휴) 21:00-09:00 3시간 휴식입니다.
이경우에 주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심야 (격일) 로 근무하고 평일은 22:30-08:00 근무 / 2시간 휴식
토일(공휴) 21:00-09:00 3시간 휴식입니다.
이경우에 주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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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 2018.06.12 | 1330 | |
휴일·휴가 |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 2018.06.12 | 1479 | |
근로계약 |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 2018.06.12 | 8403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79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18.06.12 | 1311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 2018.06.12 | 306 | |
근로시간 | 근무 표 상담좀 해주세요. 1 | 2018.06.11 | 277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기간 및 휴가 1 | 2018.06.11 | 1298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관련 민사소송 문의 3 | 2018.06.11 | 154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 2018.06.11 | 1028 | |
해고·징계 | 해외 법인 파견 근무 계약 이후, 사측의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1 | 2018.06.11 | 845 | |
임금·퇴직금 | 수당을 요구 가능할까요? 1 | 2018.06.11 | 1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유효기간중재계약 2 | 2018.06.11 | 437 | |
임금·퇴직금 | 폐업 사업자 퇴직금 소멸시효 1 | 2018.06.11 | 1077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계산 2 | 2018.06.11 | 2406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시행관련 1 | 2018.06.11 | 324 | |
산업재해 | 근재보험 청구방법 문의 1 | 2018.06.11 | 1113 | |
근로시간 | 주 42시간 적용 가능 여부 및 주휴시간 1 | 2018.06.11 | 4161 | |
기타 |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 2018.06.11 | 427 | |
근로계약 | 5인미만, 근로계약서작성, 연차거부 1 | 2018.06.11 | 20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격일 근로의 경우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5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월로 따지면 11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7.5시간×365/12/2=114시간)
공휴근로의 경우 1일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21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월평균4.34주이기 때문에 21시간×4.34주=91.1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격일제 근로시 114시간에 공휴근로중 8시간에 해당하는 1주 16시간×4.34주=69.44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83시간의 나오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7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83시간에서 174시간을 제외한 9시간과 91.14시간에서 69.44시간을 제외한 21.7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