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얌 2018.06.07 11:21

작은 요식업을 막 시작하게된 영세상공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임금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주방에서 근로하시는 분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산정 세부내용을 작성해야하여야 하는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16:00 ~ 24:00이고 식사 및 통상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일일 근로시간은 7시간  입니다.

1주일 만근 시 월요일에 하루 쉬고 계시며,  급여는 세금 공제 후 200만원 받고 계십니다.

근로계약서 항목에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있는데 계산법 좀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7시간 주 6일 근무시 14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5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50시간×4.34=21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월 200만원을 유급근로시간수 217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 9216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1,926,144원연장근로수당이 73,856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2018.06.15 2046
휴일·휴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2018.06.15 627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2018.06.15 227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18.06.15 265
임금·퇴직금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2018.06.15 1143
임금·퇴직금 급여체불 2018.06.15 344
근로계약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2018.06.15 193
해고·징계 퇴직사유 오류에 따른 보상 문의 2018.06.15 272
기타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2018.06.15 11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의 (삭제해주세요) 2018.06.15 254
기타 교육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2018.06.15 325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 여부 2018.06.14 1849
휴일·휴가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2018.06.14 810
해고·징계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2018.06.14 3466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2018.06.14 327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8.06.14 1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1 2018.06.14 541
휴일·휴가 휴직과 여름휴가 1 2018.06.14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14 44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18.06.14 280
Board Pagination Prev 1 ...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