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꼬리 2018.06.07 16:05

문의드립니다.

5월 12일에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5M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하도급업체이고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한다 하며,  원도급업체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 하면서

이젠 나몰라라  담당자는 전화도 받지를 않습니다.

벌써 2개 병원을 거쳐 3번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 병원에서도 산재처리가 안될경우 2주안에 강제 퇴원한다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금주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날인 거부 사유서와  함께 요양급여 신청서(최초)를 접수하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거같고 처리가 되는지도 알수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도 난감해하네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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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도급업체나 귀하가 직접 근로계약한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현장에서 부상을 당하여 업무상 사고가 명확할 경우 산재승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요양급여신청서 접수후 산재승인 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고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안전조치등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진촬영등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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