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는 7월 17일에 했고 사대보험은 9월부터 들어갔습니다.
만약 7월 17일 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1년 근무자로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월에 퇴사를 한다면 사업주는 9월부터 사대보험이 들어갔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입사는 7월 17일에 했고 사대보험은 9월부터 들어갔습니다.
만약 7월 17일 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1년 근무자로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월에 퇴사를 한다면 사업주는 9월부터 사대보험이 들어갔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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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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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입사한 날인 7월 17일로부터 1년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했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