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원이 관리동의 입주민과 언쟁으로 인하여 자주 말싸움이 발생하여
다른 관리동으로 근무지 이동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기존 근무지에서 이동하지 않음)
있습니다. 이에 수차례 근무지 이동을 인사발령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해고하려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원이 관리동의 입주민과 언쟁으로 인하여 자주 말싸움이 발생하여
다른 관리동으로 근무지 이동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기존 근무지에서 이동하지 않음)
있습니다. 이에 수차례 근무지 이동을 인사발령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해고하려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800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18.06.12 | 1316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 2018.06.12 | 306 | |
근로시간 | 근무 표 상담좀 해주세요. 1 | 2018.06.11 | 283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기간 및 휴가 1 | 2018.06.11 | 1302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관련 민사소송 문의 3 | 2018.06.11 | 1557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 2018.06.11 | 1028 | |
해고·징계 | 해외 법인 파견 근무 계약 이후, 사측의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1 | 2018.06.11 | 851 | |
임금·퇴직금 | 수당을 요구 가능할까요? 1 | 2018.06.11 | 1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유효기간중재계약 2 | 2018.06.11 | 437 | |
임금·퇴직금 | 폐업 사업자 퇴직금 소멸시효 1 | 2018.06.11 | 1077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계산 2 | 2018.06.11 | 2406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시행관련 1 | 2018.06.11 | 324 | |
산업재해 | 근재보험 청구방법 문의 1 | 2018.06.11 | 1115 | |
근로시간 | 주 42시간 적용 가능 여부 및 주휴시간 1 | 2018.06.11 | 4180 | |
기타 |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 2018.06.11 | 427 | |
근로계약 | 5인미만, 근로계약서작성, 연차거부 1 | 2018.06.11 | 2050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주세요 | 2018.06.10 | 259 | |
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 | 2018.06.10 | 232 | |
임금·퇴직금 | 야간 입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6.10 | 2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이동 명령이 정당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담내용처럼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상 관리원의 업무 수칙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민과 갈등을 빚은 경우라면 복무규정 위반이나 업무수칙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근무지 변경 명령등이 합리적 조치가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입주민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유만으로 근무지 변경 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뚜렷한 복무규정 위반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권리남용이 된다 해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로서는 부당인사명령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근무장소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을 제기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명확하게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근무지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을 시도할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등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