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월 14일에 입사해 영등포구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일단 5월 14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수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사내 조직문화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해고 이유였습니다.
관련 서류를 쓰고 나가면 된다고 말해서 이후 저는 사직서를 쓰고 나갔는데
이게 부당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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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가 사용문의 1 | 2018.06.14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수당 정산 문의 1 | 2018.06.14 | 372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문의 1 | 2018.06.13 | 391 | |
해고·징계 | 꼭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1 | 2018.06.13 | 2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1 | 2018.06.13 | 412 | |
기타 |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 2018.06.13 | 639 | |
휴일·휴가 | 선거날 휴일 근무수당 1 | 2018.06.13 | 1008 | |
임금·퇴직금 |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 2018.06.12 | 553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1 | 2018.06.12 | 542 | |
고용보험 | 문의.... 2 | 2018.06.12 | 118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 2018.06.12 | 2493 | |
근로시간 | 주52시간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6.12 | 459 | |
근로계약 |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1 | 2018.06.12 | 1702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 (실근무) 후 지문인식 미등록 시 불인정 관련 문의드립... 1 | 2018.06.12 | 3666 | |
기타 | 직군 이의신청 1 | 2018.06.12 | 13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 2018.06.12 | 1334 | |
휴일·휴가 |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 2018.06.12 | 1496 | |
근로계약 |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 2018.06.12 | 8467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800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18.06.12 | 13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한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한 사유에 대해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수습근로기간중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