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종료 후 근재보험 청구요건 및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재보상 청구기간이 종료되어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기간 휴업급여가 최저생계비 이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2. 근재보험 청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상 종료 후 근재보험 청구요건 및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재보상 청구기간이 종료되어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기간 휴업급여가 최저생계비 이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2. 근재보험 청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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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8.06.19 | 562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 2018.06.19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습니다 | 2018.06.19 | 891 | |
근로계약 | 추가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 2018.06.19 | 167 | |
근로시간 | 반차 퇴근시간 | 2018.06.19 | 4856 | |
해고·징계 |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문의 | 2018.06.19 | 493 | |
최저임금 |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 2018.06.19 | 730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1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2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441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무 수당 | 2018.06.19 | 225 | |
임금·퇴직금 | 새벽근무 | 2018.06.19 | 218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 2018.06.18 | 1796 | |
기타 | 돈 못받는건가요? | 2018.06.18 | 182 | |
근로계약 |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 2018.06.18 | 641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한 직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18.06.18 | 702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 2018.06.18 | 385 | |
기타 | 파견직 경조금 관련 | 2018.06.18 | 787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건 | 2018.06.18 | 194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 2018.06.18 | 4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하여 보상받는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등 요양급여외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그리고 재해발생 과정에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한 회사를 확인하여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근재보험의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