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이상 업체로 7월1일부로 주 52시간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상태로
여름 휴가 관련 유급3일의 여름 휴가를 가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야하기에 대체 근무를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체근무를 나오게되면 주 52시간을 넘어 특근까지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300이상 업체로 7월1일부로 주 52시간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상태로
여름 휴가 관련 유급3일의 여름 휴가를 가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야하기에 대체 근무를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체근무를 나오게되면 주 52시간을 넘어 특근까지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8.06.19 | 562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 2018.06.19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습니다 | 2018.06.19 | 891 | |
근로계약 | 추가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 2018.06.19 | 167 | |
근로시간 | 반차 퇴근시간 | 2018.06.19 | 4856 | |
해고·징계 |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문의 | 2018.06.19 | 493 | |
최저임금 |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 2018.06.19 | 730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1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2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441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무 수당 | 2018.06.19 | 225 | |
임금·퇴직금 | 새벽근무 | 2018.06.19 | 218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 2018.06.18 | 1796 | |
기타 | 돈 못받는건가요? | 2018.06.18 | 182 | |
근로계약 |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 2018.06.18 | 641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한 직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18.06.18 | 702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 2018.06.18 | 385 | |
기타 | 파견직 경조금 관련 | 2018.06.18 | 787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건 | 2018.06.18 | 194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 2018.06.18 | 4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체 근무로 휴일근로를 하게 되어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대체근로 전주에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1주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