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이상 업체로 현재는 10.5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 휴식시간 30분 식사시간 80분 합 110분
그래서 잔업시간 1.5를 2.5시간을 입금에 적용시켜주는데 7월 1일 부터 잔업시간 적용을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변경하되
쉬는시간을 10분더 주어 40분으로 변경해준다고합니다. 이리하면 월 10만원이상 월급이 줄어듭니다.
좋은 방법 및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300인이상 업체로 현재는 10.5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 휴식시간 30분 식사시간 80분 합 110분
그래서 잔업시간 1.5를 2.5시간을 입금에 적용시켜주는데 7월 1일 부터 잔업시간 적용을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변경하되
쉬는시간을 10분더 주어 40분으로 변경해준다고합니다. 이리하면 월 10만원이상 월급이 줄어듭니다.
좋은 방법 및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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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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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 2018.06.12 | 2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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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직군 이의신청 1 | 2018.06.12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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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800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18.06.12 | 1332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 2018.06.12 | 306 | |
근로시간 | 근무 표 상담좀 해주세요. 1 | 2018.06.11 | 283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기간 및 휴가 1 | 2018.06.11 | 1302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관련 민사소송 문의 3 | 2018.06.11 | 1561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 2018.06.11 | 10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시간 30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총 110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리 될 경우 실근로 시간은 8시간 40분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40분이 연장근로가 되는데 이에 대해 잔업시간 1.5를 2.5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건 간에 기존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2.5시간으로 인정해 주던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