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pyseed 2018.05.31 19:37

 월급이 165만원이고 5월 28일부터 일했습니다.

오늘 월말이라고 4일치 월급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21만원 가량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9시반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이라서 이게 맞는건지 물어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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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7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9:30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고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다면 하루에 7.5시간을 근무하신다고 볼 수 있고 만일 주5일 출근하신다면 (37.5시간+7.5주휴시간)*4.34주=195.3시간이므로 165만원/195.3시간은 8448.5원입니다.

    이에 4일 근무하셨다면 7.5*4일*8448원이므로 253,440원 가량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총액 중 수당의 성격, 귀하의 휴게시간 여부, 귀하의 실근로시간 여부, 귀하의 수습기간 여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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