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문회의가 종료되었으나 판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이 사업장으로 현장 방문을 한 후 판정을 내리겠다는 상태인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저(근로자)는 함께 현장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심문회의까지 종료된 상황에서 사업주에게만 현장 설명의 기회와 소명의 기회가 다시 부여되는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함께 참석할 방법이 없는지.. 관련 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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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해 규정한 법령은 노동위원회시행규칙입니다.

    노동위원회 시행규칙 제 46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이나 조사관이 반드시 신청인을 동행시켜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위원이나 조사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동행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조사원칙을 규정한 동법 제 4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다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에 해당하는 신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동행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조사 위원이나 조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서면으로 주장하여 사업장 방문을 강력하게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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