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파견근로(3개월, 간접고용)-->기간제(6개월, 직접 고용)-->정규직(무기한, 직접고용) 전환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에서 기간제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당연히 근로계약기간 6개월을 명시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이후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시에는 기간제 계약기간이 경과하여도 별도의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 품의서만 작성하거나 또는 품의서도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행상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있음)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경과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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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제 근로에서 정규직 근로로 전환할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등에 근로조건에 있어서 변동이 이뤄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연차휴가등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로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서 사용자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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