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가 2023.05.18 09:57

월~금 주40시간 근무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법정의무교육이 있어서 공가 8시간을 썼습니다.

주말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문 열어주고 공사 진행 확인할 사람이 필요해서

출근을 할 예정인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 예정입니다.

토요일 9~10시간, 일요일 9시간 정도 해서 최대 19시간 근무 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주말초과근무에 19시간 대해 주중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으니

8시간은 1배로 나머지 11시간은 1.5배로 지급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토요일에 근로제공하였더라도 40시간 이내의 범우에서 대해서는 초과근로로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61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482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29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65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7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6.10 147
휴일·휴가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2023.06.10 9530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178
휴일·휴가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23.06.09 488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2023.06.09 434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09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43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23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502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555
노동조합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2023.06.08 99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7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2023.06.08 243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