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경황도 없고 잘 몰라서
실업급여 때문에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경황도 없고 잘 몰라서
실업급여 때문에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 2023.06.12 | 45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미 합의 | 2023.06.12 | 27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 2023.06.12 | 1394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 2023.06.12 | 1276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 2023.06.12 | 665 | |
노동조합 |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 2023.06.12 | 161 | |
근로계약 |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 2023.06.12 | 482 | |
해고·징계 | 민간위탁계약 종료 1 | 2023.06.11 | 29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 2023.06.10 | 165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6.10 | 37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6.10 | 147 | |
휴일·휴가 |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 2023.06.10 | 9538 | |
고용보험 |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 2023.06.09 | 178 | |
휴일·휴가 |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23.06.09 | 488 | |
근로시간 |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 2023.06.09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 2023.06.09 | 434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9 | 309 | |
근로계약 |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 2023.06.09 | 243 | |
해고·징계 |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6.09 | 1233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23.06.09 | 5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