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외톨이 2023.05.20 20:55

안녕하십니다. 일단 제가 글을 적게된 이유 부터 설명을 드릴려고합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적게된 이유는 여자친구의 직장 문제때문입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약국에서 일을 하고있으며 제조서등록 하는것이 아닌 약조제(?)를 하고있습니다.

 

일단 여자친구는 약조제 관련 자격증도 없을 뿐더러 그냥 입사하는 날부터 약을 조제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글을 적은 이유는 이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어서 글을 적는 것입니다.

 

첫번째로는 일단 임금 문제입니다. 지금 여친은 주 6일 평일에는 아침 8시 40분 부터 오후 6시 까지 일을 하고있고

 

주말에는 8시20분 부터 1시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있는데 임금은 한달에 약 195만원 정도 받고있습니다.

 

원래 주말에는 3시30분 까지 일을 하고 월급은 205만원 정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업무시간이 1시까지로 변경이 되면서

 

월급도 그냥 통보식으로 10만원 내리고 준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95만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최저 시급도 안줄 뿐더러 더욱 웃긴건 업무 시간이 2시간30분 줄었다고 10만원이나 동의도 없이 깍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합니다. 일한지는 5~6년 정도 되었다고 알고있으며

 

처음 입사했을때 부터 지금까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 것인가요?

 

세번째는 사장이 유독 제 여친만 못살게 굴고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거의 노예(?) 취급하듯이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온 처방전을 처리하고있음에도 다른일을 주면서 빨리 처리하라고 하면서 앞에있는 약사나 처방전 처리하는 사람한테는

 

잘대우 해주는데 정작 뒤에서 고생하고있는 여자친구한테는 고생한다는 말도 않하고 있고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받아주고 오히려 

 

일 열심히 하고있는데 와서 사람 스트레스 받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파서 병원을 다녀와야 될것같다고 말을 드렸는데

' 안된다. 지금 바쁘니깐 나중에 보내주겠다. 그냥 내일 가면 안되냐?' 라는 등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

 

아무리 돈을 주고 사람을 쓴다지만 이건 너무 무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

 

그리고 네번째로는 이직을 위해서 다른 약국에 면접을 4 ~ 5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면접을 보고난 그 다음날 ' 왜 면접을 보러갔냐? 내가 너를 짜를수 있는 권한이있다 , 이 바닥 좁은거 모르냐'는 등

 

협박 비슷한 말로 문자를 보내기도하였습니다. 이것때문에 여자친구는 물론이고 저도 화가 났고 그냥 안나가면 안되냐는 말에

 

인수 인계 안하고 나가면 고소를 당할수있다는 말을 들어서 못나가고 일을 아직까지도 하고있습니다.

 

일을 인수 인계 안하면 정말 고소를 당할수가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수를 표기했드시 4인 미만으로 구성이되어있는데 정상적으로 퇴직금 계산을 한 금액대로 금액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지급을 안해주게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며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노동청에 휴식 관련부분과 최저임금 , 휴가관련 , 근로계약관련으로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게 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구성이나 휴게시간,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적법하게 임금이 지급됐는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의 적법한 지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것은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사업장 내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4.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알 수 없으나 급작스러운 퇴사로 구체적인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내용으로써 민사소송을 통해 손배청구를 해야하므로 실익이 없어 단순 위협용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5.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상술한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등을 제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482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29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65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7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6.10 147
휴일·휴가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2023.06.10 9530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178
휴일·휴가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23.06.09 488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2023.06.09 434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09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43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23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499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555
노동조합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2023.06.08 99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7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2023.06.08 243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29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