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불 2023.05.22 12:18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겪은 일인데요.

 

상시 근로 5~10명정도 되는 식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퇴근하는 사람을 붙잡고 1시간 30분동안 돌려 돌려 얘기하더니

 

여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가게 매출이 떨어진게 직원들의 탓도 있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하면서

 

다른곳에 취업하라면서 퇴사를 종용했다고합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음 

 

 

 

저희 어머니는 30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하니, 여사장이 알겠다고 하였다고했습니다.

 

29일 토요일은 원래 휴일이여서 출근하지 않고 다른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여사장이 전화로 안나와도 된다고 해서

 

어머니가 가게에 짐도 있고,내일 어차피 가야하는데,임금은 내일꺼까지 계산해줄거냐고하니

 

여사장이 남자사장이랑 얘기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요일 짐을 챙기러 같이 식당에 갔는데

 

어머니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급여는 30일까지 해줄것인지... 

 

 

 

그러자 여자사장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저희 엄마가 가게 매상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큰소리로 화를 내며 ,음성까지 녹화되는 씨씨티비 있다고 다 찍혔다며 화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엄마도 화가나서 , 했는데 왜 안했다고 하냐며 씨씨티비 돌려보자고 하니

 

쌍욕을하며 엄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려서 겨우 떨어트려놓았고, 여자사장이 남자사장을 호출하였고 

 

남자사장이 와서 어머니와 따로 40분정도 얘기했으나

 

여사장이 요새 스트레스 많아서 저렇게 흥분한거라고 그런 얘기하고 중요한 얘기는 안했다고합니다.

 

 

 

29,30일 임금을 요구한것은 어머니의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짤린것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장에서는 수습기간인 직원을 일주일~2달도 안되서 수시로 직원을 잘라왔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재직하는 2달정도 되는 기간에도 짤린 사람이3명이에요.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복잡해지는것은 싫다고 하여, 이직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땅한곳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되어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실로 신고 한 후에 정정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부당해고로 다퉈볼수있는건가요? 

 

 

 

고용센터에서는 해고로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꼭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좋은 말로 설득해서 권고사직해도 서러울텐데

 

따라 갔던 딸 앞에서 엄마에게 야 , 씨발년아 미친년아 너 거기 딱있어 ,니네 오늘 못가 

 

이런 쌍욕과 그동안의 엄마 업무처리에 대해 과장과 없는 말은 얹어서 근로자 책임으로 몰고가는 모습때문에

 

 

 

저는 최대한 강한 조취를 취하고싶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2가지에요..

 

1. 엄마가 실업급여를 받는것

 

2. 가게에게 가할수있는 조취

 

 

 

요약해서 질문만 말씀드리면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고로 받으면 안되고,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바꿔야하는것인지

 

2. 만일 가게에서 고용보험 코드를 바꿔주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부당해고로 신고해도 되는것인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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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5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58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의해서 해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를 당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시기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법으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코드를 변경해주지 않는 것과 상관 없이 지금 상황에서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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