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신 등록된 자료 중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페이지 3에 개정법(제60조제3항 삭제) 적용 대상:‘17.5.30. 이후 입사자에 대한 설명 중 예시 1에 해당되는 노동자입니다.

예시 1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입사일이 16.11.01자로 2년차가 되는 17.11.01자에는 제 60조 3항이 삭제되기 전이므로 연차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18.11.01자에는 3년차가 되고 또한 제 60조 3항이 삭제된 후이며, 개정법은 시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8.11.01이후에 연차휴가 보장확대에 따라 휴가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회계연도에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법 시행일이 18.5.29 임을 감안하더라도 첫 해년도 시행에서는 예외 항목을 만들어 17.05.29일 이전 입사자이며 2년차가 미만 근로자에 한해서 연차휴가를 보장해준다는 항목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료 페이지 5에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에 연차휴가는 ~ 허용까지에 문단에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부여라는 포괄적인 내용보다 명확한 기준( 17.05.29일 이전 입사자이며 2년차가 미만 근로자에)이 제시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부여한다고 되어있지만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어떠한 합의나 전체 공지 없이 17.05.30이후 입사자에게 개별 메일을 보내 연차휴가를 안내하고 보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자료를 재검토하시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규입사 근로자들 역시 개정된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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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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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정법의 핵심내용은 1년 미만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해주는 것이며 2년차부터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물론 2018년 5월 30일을 기점으로 1년차되는 노동자의 경우 적용여부가 갈리게 되는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귀하께서 참고하신 내용은 개정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안내 매뉴얼이며, 이미 개정된 법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한 것 입니다.

    저희는 노동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므로 법개정과 관련한 권한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총연맹 즉, 한국노총을 통해서 법률개정을 건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률개정이나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지역의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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