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노조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A노조 조합원이 상부단체가 있는 B노조로 흡수가 되어 통합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A노조는 청산위원회를 거쳐 남은 조합비 물품으로 균등
분배를 하였고 양 당사자 대표 위원장 출마자들이 구두로 조합비를 다 털기로 약속 합의 했습니다.
여기서 A노조는 조합해산이고 B노조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하고 전원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결의 후 B노조는 남은 조합비는 상품권으로 분배
하였습니다.
B노조 위원장이 통합선거 당선 후 대의원 선거중에 최소 조합운영자금을 선거 중에 현금으로 분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앞서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부분을 향후 대의원 선거후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여 회의 후 결정 하여야 하나 위원장 본인이 이미 대의원회에서 결의 된 부분이라며
단독으로 결정하여 물품도 아니고 현금으로 분배를 하였는데 이것이 정당 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노조법 제22조에 노동조합의 ....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선거관리 규정에 지부임원(지부위원장)선거 시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조합비를 매월 납부 한 조합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라고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약의 권리에 가)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나)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다)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명시 되어 있
습니다.
3년 임기인 노동조합 임원 선거가 아니고 보궐선거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조법 제22조에 행정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