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천도사 2018.05.31 21:34

52시간 근무 관련 저희가 3조 3교대 에서 3조 2교대 근무 계획 중 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3조 3교대 근무 시에는 연차 사용 시 8시간 유급 처리가 진행 되었는데

3조 2교 대 근무 경우 (4/2/4/2 근무)  연차 사용 할 경우 12시간 유급 인정 되야 한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는 8HR만 인정된 다고 하는데, 기본 근무가 12HR 이니까 12HR 유급처리 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태 처리가 8HR + 잔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가...;; 어렵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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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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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7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고/부여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을 뛰어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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