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2 2018.06.01 19:05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제조업   주.야 2교대 사출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시급)

궁금한게 생겨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08:30~20:00(주간) /20:00~08:30(야간) 1주일씩 주.야2교대 입니다.

08:30분 근무시작 해서 17:30분~18시 까지 (석식)

18시~20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30분인데

그럼 제가 급여를 받을때

기본8시간에+연장근무 2.5시간을 받아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본 8.5시간+연장근무 2시간을 받아야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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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전 830분에 시업하여 오후 530분에 식사를 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오후 530분부터 6시까지 저녁시간으로 식사를 하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제공했다면 귀하의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저녁시간 30분을 식사시간으로 이용하고 자유롭게 휴식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사용자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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