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님 2018.06.02 08:20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일을 너무 하지 않습니다.

4명이서 같이 일하는데, 3명 모두 이사람의 퇴사를 원합니다.

혹시 합법적으로 해고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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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6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다고 하셨는데 사용자의 합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할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업무시간 중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의 행위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거듭된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기대하는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라면 단순히 일을 못한다’, ‘일을 너무 하지 않는다라는 판단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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