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게너무힘드렁 2018.05.28 17:21

안녕 하세요 월급에 대해 하나 여쭤보려 합니다.


낮에는 8시30분까지 출근하여 6시정도에 퇴근을 하고

밤에는 6시까지 출근 하여 다음날 아침 8시30분정도에 퇴근을 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이나  말이 점심시간이지 허겁지겁 먹고 바로 업무 대기를 합니다.

저녁에는 5시부터6시에 저녁 식사 시간이나 이것또한 허겁지겁 먹고 바로 업무 대기 해야 합니다.

야간에는 새벽 03시부터 06시까지 휴식 시간이나

일의 특성상 언제든지 일어 나야 하거나 도움이 필요시 바로 일어나 대기 해야 합니다.


일은 간호조무사로 일 하고 있으며

근무 형태는 낮낮 야간 야간 휴휴 이렇게 돌아 가고 있습니다.

빨간날 휴일 이런거 없이 출근 하고 있는데요.

궁금 한 점이 2018년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때 평균 받는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궁금 하고

포괄임금제 라고 말 하며 빨간 날 근무 한 것을 수당으로 안 주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점심 시간 저녁시간 휴계시간이 정상적으로 휴식을 취할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월급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부탁 이고 지리멸렬 하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6일주기로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온전히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면 
    귀하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40시간*365/12/6=202.7
    여기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2시간*365/12/6*0.5=30.4
    야간근로가산수당은 10*365/12/6*0.5=25.3
    주휴수당은 35시간이므로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293.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 혹은 최저임금시급에 293.5시간을 곱해준다면 귀하의 임금이 산출됩니다.

    소위 빨간날, 즉 관공서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에 의해 휴일이 결정되며 만일 귀하 사업장에서 빨간날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이 때 근로제공시 휴일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수있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었다면 이 또한 유급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 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 2016다243078, 2017-12-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접용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8.06.01 1793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경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 1 2018.06.01 767
해고·징계 심문회의 종료 후 판정 보류 상태에서 위원이 사업장 방문시 근로... 1 2018.06.01 242
임금·퇴직금 법인 분리 후 퇴직금 관련 1 2018.06.01 587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8.06.01 1880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 2018.06.01 1954
휴일·휴가 3조 2교대 시 연차 처리 관련 1 2018.05.31 1173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05.31 1328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31 1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관련 1 2018.05.31 419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05
기타 노동조합 운영 1 2018.05.31 208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근로 시간 산정 문의 1 2018.05.31 1683
산업재해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2018.05.31 551
최저임금 알바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하고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5.31 1517
기타 근로계약서 근로 장소 변경 관련 문의 1 2018.05.31 1635
휴일·휴가 3조1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18.05.31 364
휴일·휴가 3조1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18.05.31 4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14일 기준) 2018.05.31 3021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문의 1 2018.05.31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