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달음 2018.05.28 17:36

주2일, 1일 8시간, 11개월 계약직 주휴 및 연차문의

1.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요(주휴수당은 지급하는데 주휴일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휴가는 어떤 방식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요(퇴직월에 정산해서 지급할 때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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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사전에 예측가능하도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18조 1항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9조와 별표2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하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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