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이 2018.05.29 11:42

수고하십니다.

회사 취업규칙 중 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의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하계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제33조에는 3일, 34조에는 1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회사는 40시간 근무고 토요일(무급휴일),일요일은 휴일 입니다.

 2박3일이 여름휴가인데  이럴경우 아래 조항 대로 하면 연차로 대체하는날이 몇일 이란건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33조[유급휴가의대체]

1. 회사는 유급휴일 이외의 신정 1일, 설연휴 중 1일(대체휴일포함), 회사창립기념일 1일, 삼일절, 어린이날(대체휴일포함),석가탄신일, 현충일, 하계휴가 3일, 광복절, 추석연후 중 1일(대체휴일포함),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경조휴가 등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4조[하기휴가]

회사는 근로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하절기에 하기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때에도 휴가기간 중 1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유급으로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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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로 소위 빨간날(공휴일)을 쉴 수 있는데 33조에 열거된 날이 연차휴가 대체에 해당하는 날로 보입니다.

    다만, 33조 하기휴가는 3일로 되어 있으나 34조의 내용에는 하기휴가 중 1일만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명시했으므로 나머지 2일은 '약정휴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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