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연차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6월 1일 입사자
2017년도 발생연차: 6개 ( 7/1,8/1,9/1,10/1, 11/1, 12/1)
2018년1월1일 (회계연도 기준발생연차): 9개
2018년 5월 1일 발생연차: 5개 (1/1,2/1,3/1,4/1,5/1)
2018년 5월1일 현재, 총 사용 가능 연차개수: 20개 (6+9+5)
일 경우
현 시점에서 휴가를 20개 다 사용했다면
2018년 5월 2일 퇴직할경우 1년미만근무자인데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로 발생연차 11개로 계산할 경우 연차9개를 더 사용한게 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차감할 수 있나요?
또 하나는 2017년도에 발생한 연차 6개는 17년도 급여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지급년도인 18년도 급여기준으로 정산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