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5일에 입사를 하였고 2018년 6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회사측에서 법적 연차 46개중에 52개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마이너스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거죠.
2018년 전산에 남아있는 연차는 7개입니다. (여름휴가 5개, 대체공휴일 2개)
원래 회사연차가 22개였는데 2017년부터 15개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법적 연차라고 얘기하는 건 16년 15개, 17년 15개, 18년 16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연차 22개에서 17년도에 연차 감소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16년도 부터 적용하는 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또한 14년 9월 15일부터 14년 12월 15일까지 업무를 하였다면 15년도에 일부 연차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이때 지급된 연차 + 16년 22개, 17년 15개, 18년 16개로 정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전산 상 남아있는 연차와 회사가 법적 연차라고 하는 것이 다른데 이럴 경우 전산으로 따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