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52시간의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주5일근무로 주소정시간40시간이며, 토:휴무일, 일:주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휴가의 경우 근무시간은0으로 계산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 그렇게 계산하였으나, 아니라면 지적바랍니다!)
1. 월12 / 화12 / 수12 / 목12 / 금:휴가 토:휴무일 일:주휴일 이렇게 근무하였을경우
① 월~목의 근무를 소정근무8시간 / 초과근무 4시간 씩으로 보고 주소정근무:32시간 / 주초과근무:16 으로 보아 위반함.
② 월~일의 총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위반하지 않음.
2. 월8 / 화8 / 수8 / 목:휴가 / 금:휴가 토:휴무일8 일:주휴일8
① 휴무일, 휴일근무가 연장근무로 들어가 주소정근무24시간, 주초과근무16시간 이 되어 위반함.
② 평일의 근무가 주40시간이 넘지않았으므로, 휴무일·휴일의 근무도 소정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초과근무시간이없어 위반하지 않음.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