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mosy 2018.05.30 15:23

근무 시간에 2층 외부에 있는 흡연장소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외부 계단을 이용하던중 비가 오는 관계로 빠른 걸음으로 이동중 계단에서 미끄러지어 접질려 발목을 삐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시설관리를 하는 단속적 근무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업무상 사고와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sanjae/406581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의 경우(요양급여와 휴업급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만일 4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준해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 급여 문의... 2 2018.06.04 1875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기간 1 2018.06.04 1312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급여 지급 1 2018.06.04 96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39
근로시간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36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8.06.04 368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 1 2018.06.04 1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입사일? 사대보험가입일? 1 2018.06.04 3684
기타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과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2018.06.04 324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분과 퇴직금 관련 1 2018.06.04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888
근로시간 일일 근로자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3 1821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5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700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병가가 있나요? 1 2018.06.02 2296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 아웃소싱 도입 1 2018.06.02 195
해고·징계 해고 할수 있나요? 1 2018.06.02 260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기준 2 2018.06.01 150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1
Board Pagination Prev 1 ...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