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디6 2018.05.30 17:26

2013년부터 지금까지 5년 가까이 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구조로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중간에 다른 사업의 신규선정을 위한 업무역시 수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에서 계약직원(사무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근무 하였는데 다음달 해당 사업의 종료로 계약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및 보수관리지침에 따르면 업무기술서를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제출 시 정규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금일 문의한 결과(계약 만료일 6월말 기준 1개월 이전)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종료에는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정원외 인력운영) 단장은 산단 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계약직원으로 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기업무기술서를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하되, 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정원 외 별도로 두는 직원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수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직원, 계약직

프로젝트형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전환신청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인사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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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상 귀하의 경우는 프로젝트의 완료 필요한 기간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발췌하신 인사규정의 내용은 전후문맥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정원외 인력'과 1항의 계약직원이 같은 의미인지에 따라 정규직 가능여부가 갈릴 듯 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보여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려우나 정원외 인력운영에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이 계약직원으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직원은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종료는 해당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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