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지 2018.05.30 18:13

3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입니다.

저녁 근무시간이 19:00~익일09:00 까지 총 14시간 근무하는 월급제로써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19:00~익일01:00까지(6시간 근무),  01:00~05:00(4시간 휴게시간), 05:00~09:00(4시간 근무)

     * 정상근무 ( 19:00~13:00 / 6시간 + 05:00~07:00 / 2시간) 총 8시간 적용 => 통상임금 적용(기본급)

     * 휴게시간( 01:00~05:00 / 4시간)으로 제외

     * 연장근무수당(07:00~09:00 / 2시간)  적용   =>  연장근무수당 산출식 (통상임금*1/209)*1.5)


이에 문의드립니다.

1. 위와 같이 임금 지급시 야간근무시간 적용(22:00~익일06:00)이 되는 지 여부

    * 통상임금외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2. 적용이 된다면  (통상임금*1/209)*1.5) 인지   (통상임금*1/209)*0.5) 인지 여부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급 2,000,000원 가정시  산출되는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2:00~06: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시단속적 승인을 받더라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함)

    2. 기본급을 209만원이라고 한다면 시급은 1만원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실근로시간은 하루 10시간이므로 10시간*1만원=10만원
    연장가산수당 하루 2시간이므로 2시간*1만원*0.5=1만원
    야간가산수당 하루 4시간이므로 4시간*1만원*0.5=2만원
    총 13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하신대로 8시간+연장근로*150%+야간근로*150%도 무방합니다.)

    * 다만 3교대 근무라면 교대제 형식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개정?? 임신중에 육아휴직 최대 10개월 1 2018.06.04 1024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 급여 문의... 2 2018.06.04 1875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기간 1 2018.06.04 1312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급여 지급 1 2018.06.04 96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39
근로시간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36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8.06.04 368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 1 2018.06.04 1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입사일? 사대보험가입일? 1 2018.06.04 3684
기타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과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2018.06.04 324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분과 퇴직금 관련 1 2018.06.04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888
근로시간 일일 근로자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3 1823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5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700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병가가 있나요? 1 2018.06.02 2296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 아웃소싱 도입 1 2018.06.02 195
해고·징계 해고 할수 있나요? 1 2018.06.02 260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기준 2 2018.06.01 150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1
Board Pagination Prev 1 ...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