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장 2018.05.30 18:43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노무사한테 받은 자료를 근거로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2016년 7월 11일 / 퇴사일: 2018년 6월 30일

2. 연차별 구분: 1년차 (2016년 7월 11일~2017년 7월 10일) 발생연차  - 0일

                         2년차 (2017년 7월 11일~2017년 6월 30일) 발생연차 - 15일

3. 연도별 사용 연차: 2016년 - 1일

                                 2017년 -  9.5일 사용하고 연말 정산 때, 4.5일에 대한 미사용비용을 지급 받았습니다.

                                 2018년 - 6일

전체 연차 사용한 것을 계산해봤을 때, 2018년에 사용한 6일에 대한 연차가 오버하여

퇴사 시, 오버한 연차 6일에 대한 비용을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사자 연차 산정할 때, 저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연차 지급은 1년차, 2년차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사용분은 1년 단위로 구분해서 계산을 하니..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원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 휴가가 많다고 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되돌릴 순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 질문과 같이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었다면 입사일보다 유리한 상황(7.15+15=22.15개)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 급여 문의... 2 2018.06.04 1875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기간 1 2018.06.04 1312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급여 지급 1 2018.06.04 96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39
근로시간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36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8.06.04 368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 1 2018.06.04 1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입사일? 사대보험가입일? 1 2018.06.04 3684
기타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과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2018.06.04 324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분과 퇴직금 관련 1 2018.06.04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888
근로시간 일일 근로자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3 1821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5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700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병가가 있나요? 1 2018.06.02 2296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 아웃소싱 도입 1 2018.06.02 195
해고·징계 해고 할수 있나요? 1 2018.06.02 260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기준 2 2018.06.01 150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1
Board Pagination Prev 1 ...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