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 2018.06.02 22:47

가구 제조업 회사이며, 저는 마트에서 해당 가구 판매직을 2년 조금 안되게 근무했습니다. (근무회사 소속은 가구 제조하는 회사 소속입니다.)

2/9에 회사측에서 판매 저조로 인해 3월 말일자로 근무종료한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받았고,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3/7에 또 회사측에서 4월15일자로 본사 발령한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받았지만, 계속적인 근무를 하였습니다.

5월 중순이 지나 5월 말일자로 근무를 그만하길 유선상 통화하였으며, 실업급여를 위해 본사발령장을 요청하였으며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걸림), 발령장을 문서상으로 해줄수가 없다고 하여, 권고사직처리 요청하였지만, 이 또한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을 올해 12월말일자로 다시 쓰자고 하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먼저 종료한다고 하였으며, 실업급여 문제로 근로계약 연장을 하자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저를 자발적으로 내보낼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근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12월말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이번주내로 싸인하지 않을경우, 자발적인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요?

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사처리를 한 후, 저는 고용센타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을 해야되는지요? (증거자료로는 3월말일자로 근무종료한다 카톡내용, 4월15일자로 본사발령한다는 카톡내용 있습니다.)

회사대표는 앞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은 없던일로 하고 근로계약을 다시하자고 합니다. (녹취하고 있는듯 했습니다.)

앞 전에 했던 말이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앞 전에 했던 말들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6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해고 통보한 5월 중순의 통화내용이 녹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로서는 해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415일자로 본사로 발령한다는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기록을 통해 일방적 전직과 이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다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사용자가 이에 대해 기존 12월 까지 기존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였다 주장할 경우 사측에 대해 비자발적 이직임을 증명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귀하가 기존 근로조건 대로 12월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되더라도 계속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기존 사용자의 해고 통보를 들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 주장해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2018.06.11 1035
해고·징계 해외 법인 파견 근무 계약 이후, 사측의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1 2018.06.11 861
임금·퇴직금 수당을 요구 가능할까요? 1 2018.06.11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유효기간중재계약 2 2018.06.11 438
임금·퇴직금 폐업 사업자 퇴직금 소멸시효 1 2018.06.11 1087
휴일·휴가 연가일수계산 2 2018.06.11 2412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관련 1 2018.06.11 325
산업재해 근재보험 청구방법 문의 1 2018.06.11 1115
근로시간 주 42시간 적용 가능 여부 및 주휴시간 1 2018.06.11 4236
기타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2018.06.11 427
근로계약 5인미만, 근로계약서작성, 연차거부 1 2018.06.11 2063
임금·퇴직금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18.06.10 259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2018.06.10 232
임금·퇴직금 야간 입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6.10 254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 1 2018.06.10 297
근로계약 사업장 근로기준과 사대보험 1 2018.06.10 154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8.06.09 510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9 530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6.09 2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비 미지급 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6.09 3153
Board Pagination Prev 1 ...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