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너무하네 2018.05.28 21:51

자주 욱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 상사때문에 나오게되었고요. 업무상 실수를 하면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다가 심한욕설(나가되져,병신, 까고있네)이 빈번했습니다.

녹취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생각 할 수록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법적 조치나 회사내에서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주위에서 모두들 그게 낫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금도 심해서 녹취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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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뿐 아니라 폭행은 형법위반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의 경우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완력행사 뿐 아니라 지속적인 욕설로 불법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0도5716, 2003-01-10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혹은 형법위반으로 고용노동부나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업주의 징계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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