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곰e 2018.05.25 11:37
저는 지인의 소개로 3월 15일부터 캠핑장 부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격일로 일하지만, 주말은 바쁘니, 토 일은 매주 근무하고, 20만 원가량을 보너스로 챙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기 전날, 금요일도 일을 해야 하며, 3개월 동안은교육생 기간이라 가급적 쉬지 않고 일을 배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일요일 오후,월요일 저녁에 외출을 제외하고는, 3주에 한번, 2주에 한번, 그리고 최근에서야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3개월이 다 돼서, 6월부터는 제대로 휴무를 잡자는 말을 어제 들었습니다. 분명 월/수/금 일하고 /화, 목/ 휴무를 보장해준다 했지만, 갑자기 매주 월요일 하루만 쉬고, 그마저도 일이 바쁘면 못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본인이 직접 말한 내용과 다르기에 항변했지만, 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ps. 제가 일하는 캠핑장은 공공기관 소속이며, 저와 차장님은 인력업체 소속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 때 인력업체에서 감단 직 서류를 서명하라 했고, 저는 이게 무엇인지 인력업체 대표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만약 노동부에서 감시하러 나오면 편의점 일은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할 것을 요청받았고, 주말에도 일하는 것을 물어봤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쟁점은
1) 감단 직에게 편의점 판매, 발주, 정산, 문의전화 상담과 그 외 청소, 등의 잡일을 시킬 수 있는지와,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간과하였을 경우 그동안 일한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가(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한 결과 감단직 승인은 되있습니다.)

2) cctv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4월 27일까지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전
근무 기록을 증명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ex) 카톡 사진, 틈틈이 단독방 등에 근무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cctv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일이 불법 여부에 포함되는가 입니다.

3) 제게 초과근무를 시킨 매니저님 or 인력업체 어디에서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4)자정부터 06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분류되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에도 비상대기 시간이라, 문의 전화를 받고, 상황에 따라 순찰을 돌고, 문을 열어 줍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나요?

현재 제가 가진 증거들은, 매주 월요일에 편의점 매출, 정산, 발주 목록을 보낸 메일 기록, 문의전화 통화기록, 외 틈틈히 찍은 사진들과 단톡방에 올린 업무 기록들, 그리고 4월 27일 이후 cctv상에 찍힌 제 모습입니다. 
본인만 믿고 따라오면, 정규직 및 여러가지 거짓말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답답하네요...
제 메일은 ccac031@gmaill.com, 전화번호는 010-9367-0668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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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업무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에 의하면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같이 여러가지 업무를 통상의 근로자와 비슷하게 하고 있다면 이는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 취소사유가 되고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란 cctv 등으로 수집된 화상정보도 포함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인력업체일 경우 인력업체에, 지자체일 경우 지자체에 귀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업체에서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인력업체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4.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업무를 위한 대기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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