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행 2018.05.27 02:45

안녕하세요,

제 계약은 2017.07.05 에 시작해 2018.07.05에 만료하는데, 계약서에 사직을 하게 될 경우 사직일 30일 전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고 싶어서 6월 6일 정도에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회사가 제 계약만료일보다 전에 퇴사를 시키고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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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6.2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에 모두 근무하신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데 사직서를 제출하시려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에서 단 하루라도 전에 퇴직을 하신다면 퇴직금 수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금지급여부를 차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인수인계기간보다 짧은 퇴직일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나 진정과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2018년 7월 5일까지 근무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소확행 2018.06.25 21:42작성
    감사합니다. 퇴사하는 이유는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량이 과다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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