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 2018.05.28 11:59

수고 많으십니다.

임원 수행기사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당사의 수행기사님은 하루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행기사의 경우 휴게시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였으나, 수행기사는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수행기사의 휴게시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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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도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온전히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68조 2항에 따르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위의 경우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속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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