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임원 수행기사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당사의 수행기사님은 하루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행기사의 경우 휴게시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였으나, 수행기사는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수행기사의 휴게시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임원 수행기사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당사의 수행기사님은 하루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행기사의 경우 휴게시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였으나, 수행기사는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수행기사의 휴게시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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