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8.05.23 16:2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1. 생산직에 근무합니다.

2. 주간근무: 08:30~20:00  ,  야간근무: 20:00~08:30

3. 토요일, 일요일, 빨간날은 모두 다 약정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4.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입니다.( 주 56시간 * 4.34주)

5. 근무표(휴게시간 1시간 적용)

      1일(금)   20:00 - 08:30

      2일(토)   20:00 -05:00

      3일(일)  휴일

      4일(월)   08:30 -20:00

      5일(화)   08:30 -20:00

      6일(수)   08:30 -20:00

      7일(목)   08:30 -20:00

      8일(금)   08:30 -20:00

      9일(토)   08:30 -17:30 (휴일근무)

      10일(일)  휴일

      11일(월)  08:30 -20:00

      12일(화)  08:30 -20:00

      13일(수)  08:30 -15:30 (선거날, 휴일)

      14일(목)  08:30 -20:00

      15일(금)  08:30 -20:00

      16일(토)  08:30 -20:00 (휴일근무)

      17일(일)  휴일

      18일(월)  08:30 -20:00

      19일(화)  휴가

      20일(수)  결근

      21일(목)  08:30 -20:00

      22일(금)  08:30 -20:00

      23일(토)  08:30 -20:00 (휴일근무)

      24일(일)  휴일

      25일(월)  08:30 -20:00

      26일(화)  08:30 -20:00

      27일(수)  08:30 -20:00

      28일(목)  08:30 -20:00

      29일(금)  08:30 -20:00

      30일(토)  08:30 -20:00 (휴일근무)


(질문)

근로시간을 계산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월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니  323.5시간이 되고, 야간 15시간, 휴일 53.5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시간 51시간(연장근로시간에 토요일과 일요일, 빨간색 날은 휴일근무로서 8시간 초과부분만 연장근로시간에 삽입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근로시간 323.5  - 연장근로시간  51시간  = 272.5시간입니다.       272.5시간 - 회사 소정근로시간 243시간 = 29.5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이경우에 휴일근로(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에 삽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보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 부분 29.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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