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8.05.23 17:37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관리소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계정과목 47개항목으로 세분화시 제수당으로 처리하라고 책자에 나와있어서

급여대장에 포함시키고 과세처리하여 원천세 반영은 물론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시에도 반영하여왔습니다.

물론 퇴직금계산시에도 포함하구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관리소장님께만 나가는 금액이거든요.

전 직원이 아니고 소장님께만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통상임금으로 처리해온게 잘못된건가요?


또 한가지 질문은 만약 이 금액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여 비과세로 뺀다면

이경우에는 평균임금에는 들어가도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는데

업무추진비로 과세처리할 경우는 통상임금이고 차량유지비로 비과세처리할경우는 평균임금에는 들어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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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률적이라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직책수당 등)

    따라서 비과세 여부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차량유지비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제공의 댓가라고 판단되면 평균임금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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