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ssarang 2018.05.23 21:50

실업급여 관련해서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2016년 11월에 입사하여 2018년 6월에 퇴사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시 사무실 이전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하고 입사하였는데

2017년 10월에 사무실 이전으로 인하여 왕복통근거리가 3시간이 넘게되었습니다.

사무실 이전하기 전에는 왕복 통근거리가 3시간이 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유로인해 퇴사를 예정하고있습니다. 

1. 6월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던데, 만약 퇴사가 늦어진다면 사무실 이전 후 1년 이내의 기간(2018년 10월)내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건가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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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준해서 보시면 될 것이고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전 시기가 이미 8개월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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