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터뮤트 2018.05.23 22:34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가입된 회사 재직중입니다. 


매 월급날 다음날이면 퇴직연금은행에서 다음과 같은 문자가 와요. 


“퇴직연금에 xxx,xxx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원금잔액은 xx,xxx,xxx원 입니다”


매달 퇴직금이 입금되는것 같습니다만. 


만약 제가 10년후 그만둔다면?


10년후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평균 월급

을 기준으로퇴직금이 결정되는걸로 알고있

습니다. 


10년후라면 월급도 올랐을거고,

퇴직금도 더 늘어날것 같네요


즉 매달 퇴직연금에 입금되는 금액보다 

10년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더 많을텐데.  


그 차액은 어떻게 되나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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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이고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하며, 퇴직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된 제도이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미납부담금이 있는 상태에서 귀하께서 퇴직하신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계정으로 납입해야 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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