뇨로롱 2018.05.24 01:36

최근 한 회사에 채용되었는데 입사 예정일 전에 개인 사정으로 입사하지 못함을 회사 측에 알렸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와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한 다른 것에 대해서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급여 역시도 채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 쪽에서 먼저 물어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으로부터 입사 전에 제 물품을 주문 제작 했으니 물품대금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청구된 물품 대금을 회사 측에 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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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성립 이전에 취업을 포기하셨다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그 경우에는 귀하나 회사 모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의 경우도 귀하가 정식채용됨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별다른 조치를 강구해야하나 그렇지 못하므로 과실률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연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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